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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23.10.03

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

지하의 작은 점포 한 호실을 임대주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점포문도 몇달째 닫힌 상태입니다.

안에 집기를 건드리지 않고 문만 열어봐도 될까요?

경찰 대동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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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점에서 경찰이 관여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인도 청구를 (명도 소송)하고 그 후에

    개문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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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무단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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