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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

대학교 안에 있는 횡단보도 주차 단속 질문이요

사유지에서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도 사유지라 단속 안된다고 들었는데

대학교 안에 있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거 신고해도 단속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외의 구역에 속하여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도로 외의 곳’이 보행자 보호 조항에 추가되어 보행자 보호 등의 의무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차 등의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의 관리행위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