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내에서 전기자전거 헬맷없이 타다가
경찰관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정문 쪽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올라왔으니
교외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차단기가 있는 정문을 지나
오지 않았냐 정문 차단기 밖은 도로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된다"라는 논리로 범칙금을 부과하겠
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받은 장소는 교내인데
경찰관이 막연한 추정으로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
인가요?
경찰관이 제가 정문을 통과하는 장면은 실제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문 옆 인도로 타고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됐지만 대학교 내 도로나 인도는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기때문에 범칙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