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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벌잡이46
초록벌잡이4624.01.09

대학교 교내에서 전기자전거 헬맷 단속에 걸렸습니다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는걸로 아는데 이의제기 신청 가능하나요?

대학교 교내에서 전기자전거 헬맷없이 타다가

경찰관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정문 쪽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올라왔으니

교외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차단기가 있는 정문을 지나

오지 않았냐 정문 차단기 밖은 도로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된다"라는 논리로 범칙금을 부과하겠

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받은 장소는 교내인데

경찰관이 막연한 추정으로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

인가요?

경찰관이 제가 정문을 통과하는 장면은 실제론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문 옆 인도로 타고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됐지만 대학교 내 도로나 인도는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기때문에 범칙금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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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책임이 대학에 있어 경찰의 단속범위 밖에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정에 기반하여 범칙금부과를 결정했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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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증거가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문밖 도로에서 타고 오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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