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이거나 도로가 아닌 곳에는 견인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단속할 수 없는 곳도 주정차단속이 돨 수 없으니 견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인근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을 하면 견인한더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몰라도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어떤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견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견인시에 만에 하나 차량에 파손이 되는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위반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