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무단 주차 시 견인조치를 한다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공주차장이라도 견인 안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지이거나 도로가 아닌 곳에는 견인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단속할 수 없는 곳도 주정차단속이 돨 수 없으니 견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인근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을 하면 견인한더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몰라도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어떤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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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견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견인시에 만에 하나 차량에 파손이 되는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위반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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