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60시간, 1주 휴게시간 2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5일근무 평일에 2일을 쉬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급여도 세전 2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과는 맞지 않는 금액이죠,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하면서 실업급여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될까요 ?
23년 5월 22일 입사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근로일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
아직 180일이 될려면 조금 남았지요 ?
180일 이전에 이러한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내년 1월까지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채우려면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라면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7개월 정도는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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