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60시간, 1주 휴게시간 2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5일근무 평일에 2일을 쉬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급여도 세전 2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과는 맞지 않는 금액이죠,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하면서 실업급여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될까요 ?
23년 5월 22일 입사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근로일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
아직 180일이 될려면 조금 남았지요 ?
180일 이전에 이러한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