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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누에92
빈티지한누에9223.10.1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주 60시간, 1주 휴게시간 2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5일근무 평일에 2일을 쉬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급여도 세전 230만원입니다.

최저임금과는 맞지 않는 금액이죠,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하면서 실업급여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될까요 ?
23년 5월 22일 입사 동시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는데, 근로일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
아직 180일이 될려면 조금 남았지요 ?
180일 이전에 이러한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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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내년 1월까지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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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받았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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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채우려면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라면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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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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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7개월 정도는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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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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