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 연차 및 사용시점이요~~~
1-만약 3월 20일 부터 출근하는 사람이 4월 19일까지 만근하면 4월 20일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2- 그렇게 한개 씩 차곡 차곡 모이면 생기는 그 달에 바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1년이상 시 생기는 연차처럼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쓰고싶을때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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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면 됩니다(적치 사용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일 부터 출근하는 사람이 4월 19일까지 만근하면 4월 20일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습니다.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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