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약 3월 20일 부터 출근하는 사람이 4월 19일까지 만근하면 4월 20일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2- 그렇게 한개 씩 차곡 차곡 모이면 생기는 그 달에 바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1년이상 시 생기는 연차처럼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쓰고싶을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면 됩니다(적치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일 부터 출근하는 사람이 4월 19일까지 만근하면 4월 20일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습니다.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