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2년3월14일에 입사해서 이제 만근했는데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죠:?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건가용?
4월 13일이 한달 만근되고 4월달안에 연차 1개가 생겨서 써도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쓰나요?
3월만근해서 4월에 쓰고 4월만근해서 5월에 쓰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3월 14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4월 1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 이후 연차휴가는 1년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3. 14. 입사한 근로자는 2022. 04. 14.에 1개가 생기고,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근 시 4월 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3월 14일 입사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4월 14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으므로 4월이든 5월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2년 4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3년 3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4월 13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1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2. 4. 14.에 연차 1개가 생기고 그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생기는 연차는 꼭 그 다음달에 쓰시는 것은 나니고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3.14.~4.13. 동안 개근한 때에는 4.14.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3.13.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가 종료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휴가는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5월 14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 입사하셨다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신 경우 4월 14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4일날 발생하신 연차는 즉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는 2022년 4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시부터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23년 3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3.14.부터 2022.4.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2.4.14.부터 2023.3.1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3월14일에 입사해서 이제 만근했는데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죠:?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건가용?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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