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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20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2년3월14일에 입사해서 이제 만근했는데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죠:?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건가용?

4월 13일이 한달 만근되고 4월달안에 연차 1개가 생겨서 써도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쓰나요?

3월만근해서 4월에 쓰고 4월만근해서 5월에 쓰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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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3월 14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4월 1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 이후 연차휴가는 1년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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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3. 14. 입사한 근로자는 2022. 04. 14.에 1개가 생기고,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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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근 시 4월 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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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3월 14일 입사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4월 14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으므로 4월이든 5월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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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2년 4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3년 3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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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4월 13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1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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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2. 4. 14.에 연차 1개가 생기고 그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생기는 연차는 꼭 그 다음달에 쓰시는 것은 나니고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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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3.14.~4.13. 동안 개근한 때에는 4.14.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3.13.까지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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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14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가 종료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휴가는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5월 14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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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개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원하는 시기에 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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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14일 입사하셨다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신 경우 4월 14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4일날 발생하신 연차는 즉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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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는 2022년 4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시부터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23년 3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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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3.14.부터 2022.4.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2.4.14.부터 2023.3.1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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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3월14일에 입사해서 이제 만근했는데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죠:?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건가용?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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