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이나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후에 재심법원은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김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대법원 판시는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경합범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재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판례와 학설은 재심은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경합범이나 포괄일제 전체가 하나의 확정 판결로 묶여 있으면 일부 범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전체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재심 사유가 일부 범죄야만 존재하더라도 그 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사했습니다. 판결은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므로 일부만 재심을 허용하면 판결의 확정력과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