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이라는 것은 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1심선고 후 재심신청을 하게되면 2심으로 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