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재판이라는 것은 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1심선고 후 재심신청을 하게되면 2심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심선고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심신청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심 선고 후 확정 전에 이에 불복할 경우는 항소를 하면 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