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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이
오라이24.01.17

양육비 소송중인데 통지서가 왔습니다.

달에 100씩 주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안 들어와 감치까지 한차례 신청해놨었는데 감치기간이 끝난뒤 통지서라고 적힌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주 내용은


1. 아이들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2. 용돈 명목으로 매년 50만원씩 입금하였다.

3. 양육비를 수차례 입금한 적이 있다.

4. 지금까지 인내해왔으나 계속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요구하면 인내에 한계가있다.

5. 취소하지않으면 감치기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명령을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1번은 그렇다쳐도 2번 3번은 절대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서류까지 첨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받은적이 없고 무리한 양육비 요구도 아닌 10년동안 못 받은 양육비 요구한 거거든요. (달에 100만원)


마치 저 내용이 사실인냥 서류에 적혀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통지서라는 게 자세히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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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명의의 서류봉투에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지서"라는 내용의 등기가 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별도 대응하실 필요가 없으나, 대응하고자 한다면 위 서류에 반박을 기재하여 발신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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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어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을 통해 온 서류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적어 보낸 문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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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지서라고 함은 별도의 법적 절차는 아닌 것으로 반드시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양육비 강제 방법 등을 추가로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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