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명의의 서류봉투에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지서"라는 내용의 등기가 온 것이라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별도 대응하실 필요가 없으나, 대응하고자 한다면 위 서류에 반박을 기재하여 발신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