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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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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양육비 소송중인데 통지서가 왔습니다.

달에 100씩 주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안 들어와 감치까지 한차례 신청해놨었는데 감치기간이 끝난뒤 통지서라고 적힌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주 내용은


1. 아이들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2. 용돈 명목으로 매년 50만원씩 입금하였다.

3. 양육비를 수차례 입금한 적이 있다.

4. 지금까지 인내해왔으나 계속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요구하면 인내에 한계가있다.

5. 취소하지않으면 감치기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명령을 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1번은 그렇다쳐도 2번 3번은 절대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서류까지 첨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받은적이 없고 무리한 양육비 요구도 아닌 10년동안 못 받은 양육비 요구한 거거든요. (달에 100만원)


마치 저 내용이 사실인냥 서류에 적혀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통지서라는 게 자세히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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