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피고 OOO의 변제가 자신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대표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지위에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망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상속한 경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주종관계에 있어 주채무자의 지위와 보증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보증채무의 존속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바 중복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OOO의 변제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