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망으로 연대보증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한 예, 올바른 문장입니까?
채무의 혼동인 사례 같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OOO의 변제가 자신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대표 자격에서 한 것이므로 주채무자의 지위에서의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망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상속한 경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주종관계에 있어 주채무자의 지위와 보증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보증채무의 존속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바 중복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OOO의 변제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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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증인들의 대표 자격에 변제를 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승인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배척하는 사유로, 보증인의 지위가 소멸되어 보증인으로서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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