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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매167
기운찬참매16724.03.05

분실카드 주워서 사용시 형사처벌 벌금?

얼마전에 카드분실했는데 누가 주워서 편의점에서 두번에 나눠 바로 사용했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했고 형사님이 cctv랑해서 거주지 찾아서 갔는데 없어서 다시 가본다더라구요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긴한데 괘씸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님말로는 초범이거나 금액도 크진않아서 처벌이 미미할수도 있다는데 잡히게 되더라고 훈방조치? 정도로 끝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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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훈방조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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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훈방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식입건해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 보이며, 다만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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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되므로 훈방조치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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