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
어제 잃어버렸구요.
어제밤에 편의점에서 습득한 카드로 담배를 샀네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여러차례 결제를 시도하고 있네요.
신고를 접수한 상태인데 상대방에게 어떤 벌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졍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또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