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
안녕하세요 제얘기기 좀긴데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마트를 운영하다2024년8월14일 경제고를 못이기고 결국 빛더미에 앉아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폐업하였습니다 문제는 폐업하면서 거래처 미수금이 있어 각 거래처마다 사정얘기하고 미수금 조율후 결제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한업체 아이스크림 업체인데 폐업하면서 물건넣는 영업사원에게 사정얘기했고 사장님께 전하겠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없어 아이스크림 업체사장에게 일주일쯤 기다리다 답답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문자도 수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10월7일쯤 법원에서 이행권고 소장을받았고 내용을 읽어보니 물품대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니
2021년 12월 거래처 사장이 다른사람한테 거래처를 넘긴상태였습니다 궁금한점은 2019년12월 전 거래처사장과 자금이 필요해 물품판매장려금 5년동안 5000만원 팔아주는 조건으로 30% 1500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와중에 거래처 사장은 얘기한마디없이 2021년12월 다른사람한테 넘겼고 저는2024년 8월14일 폐업하고 소장받을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뀐사장 연락처도 모르고요 지금 너무힘든상태라 알아보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니라면 올해12월이 5년째인데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소장내용으로 거래처에서 증거로 피고간거래계약서,회사와 원고간 사업양수확인서,미수거래확인서,지원거래처 실적표 원고 피고 사업자등록증 입증방법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소장받은 상태에서 위내용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해야될지 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판매장려금은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물품 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판매 장려금은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장이 전 사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면 새로운 사장에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새로운 사장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계약서, 판매 장려금 약정서, 새로운 사장과 전 사장 간의 사업 양수 확인서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