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