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13

4층에 거주하며 1층상가.2층3층원룸임대하는 경우 상가만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건물4층에 살고있고, 1층은 작은가게2개(월세1000+월세60)임대하고, 2층과3층은 원룸임대중입니다.

이런경우 1주택이고 본인이 살고있는 건물이면 상가만 신고하고 주택임대부분은 신고안하는 것인지요? 신고안해도 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1월부가세, 2월면세사업신고, 5월종소세신고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규모가 작다는 전제하에, 부가세상 면세사업입니다.따라서 1월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며, 1주택자라면 주택 임대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세 신고는 상가만 하시고 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