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빌린돈에 7-80프로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고 저보고 개인회생에 참여해서 동의 해달라는데
나중에 저게 거짓말이라면 저때는 형사고소 힘든가요?
계속 믿어달라고 채무등재에 포함하게 차용증 적어달라는데 7-80프로 확실히 갚을 수 있으니 차용증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 확정 나면 저 말이 거짓말이여도 형사고소 효력이 없나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 개인 회생에서 면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