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이번 2022년 1월 5일부터 새로운 B라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B라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할게 없는데 제가 저번 회사에서 얻은 소득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