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지 인근에서 일부러 오토바이와 차소리 크게 내는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닌 거주지에서 밤 자는 시간에 일부러 차소리와 오토바이 소리를 크게 내며 다니는 사람들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죄명에 의하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