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은 가능하다고만 한거지 무조건 전환이라고 쓰여있지 않으니 안 지켜도 되나요?
저는 공립학교 한국어학당에서 2년 육아휴직대체직을 근무하고 육아휴직 낸 분이 퇴사하여 같은 직종의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 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가능하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지원하여 현재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제가 근무한 연수는 3년 5개월 입니다.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국제교류과에서 국제교류처로 조직개편이 되니 2년 이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 사안은 무효화가 된다. 앞으로 계약기간까지(2025년1월31일)만 일하게 되었다고 과장님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인사권이 총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채용공고에 있던 사안은 없던일이 되며 전환 가능 하다고 되어있지 백프로 전환,무조건 전환 된다는 말은 없으니 당연히 전환 안시켜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든 한국어학당 직원들은 이런식으로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저에게만 재수가 없는 경우라며 어쩔 수 없이 1월 31일까지만 일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2025년 1월 31일까지가 2년 경과되는 시점인데 이런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불가능 한가요? 저에게 일전에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하다며 인사채용의 일까지 시키셨는데 이제와서 무기계약직을 학교에서 안뽑는 기조니 따라야한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