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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북극곰235
완벽한북극곰23523.03.16

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 정규직 전환조건 채용에 관해서 궁금란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전환조건에서 계약직 1년 근무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해당 학교 동일 직군으로 1년 1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시 바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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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1년 근무 시에 평가하여 전환이므로

    1년 1개월 근무라면 평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1년 기간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을 과거 근무한 경력을 평가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다시 계약직 1년이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