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자금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쓰이던 명칭 '전자단기사채'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구요,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과 달리 거래 지역의 한계가 없고 실물의 위 • 변조, 분실과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발행 사무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액면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최소 액면금액이 10억 원인 기업어음보다 거래가 수월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원을 통해 채권의 발행 현황과 발행사의 과거 발행액은 물론 발행사의 발행가능 잔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