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때인 채무금액을 회수하려면 어찌하나요?

2019. 03. 23. 20:26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 집행과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요?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 인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지요?

강제집행시 본인의 재산이 없을시 . 또한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 옮겨놓았을시. 대한민국 현법상 배우자 재산도 강제 집행이 된적이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3.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9. 03.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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