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제공한 물품도 매출로 잡아야되나요?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제공한 물품도 매출로 잡아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일반전표에만 입력하면 되ㅏ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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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접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무상제공한 물품도 매출로 잡아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일반전표에만 입력하면 되ㅏ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접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