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무상제공한 물품도 매출로 잡아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일반전표에만 입력하면 되ㅏ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접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