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액 부담부분

연대채무의 경우 손배액이 9천이고 연대채무자가 3인이라면

부담부분 균등추정하여 3천,3천,3천

이런식으로 손배액 총액에 한도내에서 균등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진정의 경우 손배액이 9천이고 연대채무자가 3인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A(과실비율 높음)9천, B(과실비율 중간)5천, C(과실비율 낮음)3천

이런식으로 법원직권에 따라 산정된 손배액을 초과해서 채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진정 연대 채무라면 9천만을 채무자로서 전액 배상할 의무가 생기고 전액 배상하는 경우라면, 배상한 채무자가 각자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범위에서 구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