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가 있으면 내야 한다고 되있는데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이 끊기는것인가요?
아니면 안냈다고 어떤 벌금이나 뭐 이런게 있는것인지요?
티비가 없다고 하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꺼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수신료를 내고 티비가 없고 안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적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고 수신기가 없다면 없다고 빼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 방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면 적십자회비처럼 권고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산금과 더불어 법적 조치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티비 수신료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티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방송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티비가 없다고 신고하면,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티비가 없거나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들 또한 티비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