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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9.29

티비수신료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티비가 있으면 내야 한다고 되있는데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이 끊기는것인가요?

아니면 안냈다고 어떤 벌금이나 뭐 이런게 있는것인지요?

티비가 없다고 하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꺼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수신료를 내고 티비가 없고 안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적용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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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수신기가 있으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고 수신기가 없다면 없다고 빼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인 방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면 적십자회비처럼 권고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가산금과 더불어 법적 조치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티비 수신료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티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방송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티비가 없다고 신고하면,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티비가 없거나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들 또한 티비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