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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회사에서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현물 부상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해야하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125,000원 미만이니까 세금 자체는 발생을 하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타소득 말고 다른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도 10만원이 되는 것으로 2.2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실무적으로는 소모품비로 그냥 비용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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