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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23.01.23

이벤트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다음, 이벤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몇 달전, 한 스포츠 음료 업체에서 인스타 팔로우와 함께 배송을 위해서 개인 정보 폼을 입력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상품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인스타 팔로워도 크게 늘어났고 참여자가 많아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최근에 확인 결과 열렬한 관심에 감사하고, 추첨 결과 소수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나, 상품 지급일이 되니 추첨으로 말을 바꾼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별 다른 위법 사항이 아닌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홍보목적의 이벤트에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정보법의 위반으로 목적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