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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쏙독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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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메세지를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오픈채팅에서 매력어필을 하려고 운동이 끝난 후 숨 소리를 음성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얼마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한다길래 바로 방을 나와버렸는데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음성메세지로 운동이 끝난 후의 숨 소리를 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운동이 끝난 후의 숨소리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당사자가 듣기에 충분히 불쾌한 소리일 수 있다면, 그리고 당사자와 맥락 없이 그러한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