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주휴수당 포함 계산해주세요
시급은 만원이요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말만 10시간씩 근무했구요
8월 27일부터 토요일만 나오라고 하셔서 10시간 근무했어요.. 그러다 추석에 아프다고 하셔서 10일에만 나와야하는데 11일도 나왔구요 추석수당으로 11일은 3만원 더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은거 같아서 올립니다 계산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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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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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록캐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닌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씩 주 2일 근무(주말)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주말에 매주 개근한 때는 "16/40*8*10,000원= 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