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빌라등 경매같은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한가요? 어디 부동산 같은데서도 경매로 나온 물량이라고 올려놓은것들도 있던데 그런건 그냥 구매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확보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