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주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 한편, 현재 1주 단위의 12시간 규제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 준다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