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에 연봉은 확보해 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도 변경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연봉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에 비례하여 연봉이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수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주 연장근로 제한을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노·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
□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 한편, 현재 1주 단위의 12시간 규제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 준다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제와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걸까요?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에 연봉은 확보해 줄까요?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국회의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무시간이 현재 40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린다는게 아니라
가정에 따라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69시간으로 가정된 것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은 늘겠지만, 건강권과 휴식권의 보장 차원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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