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한테 기프티콘 주는 것이 위법인가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곧 생신이셔서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선물하려 합니다.
다만 이걸 보내는게 공직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5천원 이하의 소소한 먹거리 기프티콘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상한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 원정도의 소액 기프티콘을 보내도 무방하지만, 선생님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탁 금지법 ,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의 경우 원활한 사교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위 예외에 해당하여
지급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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