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 미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의힙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
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
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
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
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