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공석시 공무직이 직무대행 할 수 있나요?
정규직 직원이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별도 채용을 하지 않고
유사업무 수행중인 공무직에게 현재업무와 그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채용하지 않고 타직원을 배치전환하여 공석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원과의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