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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압도적으로빼어난물범

25.02.20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부여해도되나요?(직종같으나 업무내용 전혀다름)

  1. 휴직자와 대체자가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경우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후 반드시 휴직자의 업무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합의 후

    타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부여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육아휴직자가 하던 일과 동일한 일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고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전혀 관련없는 업무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은 아니나, 고용지원금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