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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15

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이었고 근로조건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과 단기간 계약직 이라는 것을 명시 했구요 ~~~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햐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대체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건지~~ 새로 뽑아야 돌 근로계약기간은 줄고~~ 인력수급도 안될거고~~뭔가 잘못 된 제도가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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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의 경우이고 계약직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8세이하 자녀육아 +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이므로 별도의 재계약이

    없다면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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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대체인력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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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햐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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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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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고용 6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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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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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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