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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5

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이었고 근로조건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과 단기간 계약직 이라는 것을 명시 했구요 ~~~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햐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대체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건지~~ 새로 뽑아야 돌 근로계약기간은 줄고~~ 인력수급도 안될거고~~뭔가 잘못 된 제도가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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