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