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이었고 근로조건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과 단기간 계약직 이라는 것을 명시 했구요 ~~~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햐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대체인력을 또 뽑아야 되는건지~~ 새로 뽑아야 돌 근로계약기간은 줄고~~ 인력수급도 안될거고~~뭔가 잘못 된 제도가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의 경우이고 계약직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8세이하 자녀육아 +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이므로 별도의 재계약이
없다면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대체인력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은 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햐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으므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고용 6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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