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생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화분과 같이 판매시에는 화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겸업사업자(과,면세사업자)로 생화부분은 면세, 화분부분은 과세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화분이 주된 재화의 부수되는 재화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면세이지만 화분만 따로 판매를 하신다면 과세로 처리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생화와 화분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 생화와 화분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 생화 면세, 화분 과세 입니다.)
꽃관련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세이며, 종합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