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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9.14

꽃,식물 종류는 면세라고 들었는데 화분이랑 같이 판매시에는?

꽃,식물 종류는 면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화분이랑 같이 판매시에는 어떻게 세금의 규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꽃관련 면세는 어떤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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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생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화분과 같이 판매시에는 화분은 과세이기 때문에, 겸업사업자(과,면세사업자)로 생화부분은 면세, 화분부분은 과세로 처리하시면됩니다.

    화분이 주된 재화의 부수되는 재화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면세이지만 화분만 따로 판매를 하신다면 과세로 처리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생화와 화분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면세, 생화와 화분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 생화 면세, 화분 과세 입니다.)

    꽃관련 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세이며, 종합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분이랑 같이 꽃이나 식물을 판매를 하더라도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