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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23.02.08

연금저축계좌 출금 가능하나요?

작년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 900중에 세액공제 금액(400만원) 제외한 초과 납입금(500만원) 출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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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01년 이후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해당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서

    중도에 적립그을 인출할 수 있는 데 인출순서는 1)당해연도 납입금액, 2)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3)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4)이연 퇴직소득, 5)과세금액, 5)운용수익 등의

    순서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시 중도인출을 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세금 부담없이 중도인출금액

    확인 및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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