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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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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등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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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지분등기란? "공유지분 등기"를 줄인 말.
    공유지분이란,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지분을 말합니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로서 정해지며 등기부에 지분비율이 기재됩니다. 등기부상 지분비율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공유지분 소유 각자는 자기의 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처분, 저당권설정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각 공유자의 소유권은 부동산 전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어느 한 공유지분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만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분등기를 하려면 지분의 취득목적이 나와야 합니다. 취득목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매매에 의한 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매매에 의해 지분을 인수하였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지분등기가 완료됩니다

    출처:http://www.reportbada.co.kr/21518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