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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23.10.18

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현재 해당 제품은 최초 수입을 하려는 품목이며, 100kg 이상 수입할 예정입니다.

제품은 아래 사진 같은 식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랩비닐입니다.

조치 중 또는 완료된 사항

- 기본적인 수입절차 / 준비사항에 대한 준비 알고 있음

* 원산지 표기 : 한글표시사항 문구 내 작성(랩비닐 종이심 외각에 인쇄할 예정)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교육이수 완료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완료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중, 승인 대기 중

- 한글표시사항 및 식품용 도안에 대해 수출자(중국 제조업자)측 요청 완료 * 랩비닐 종이심 외부에 인쇄할 예정

추가 조치할 사항들?

1. 수입 전 조치사항 ?

- 제품기술서? 준비 및 식약처 제출??

- 제품공정도? 준비 및 식약처 제출??

- 현품 샘플 또는 현품 사진 준비 및 식약처 제출??

* 현품 샘플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정밀검사(물리, 화학적 검사?)를 사전에 받는 방법은 불가능 한가요?

2. 통관 진행간?

- 최초수입간 정밀검사? 받기?

위 내용 외에도 더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기술서(내용량, 배합비, 영양정보, 알레르기 정보, 보관방법 등) 및 제조공정도는 식품만 해당되고, 식품을 포장하는 용기나, 담는 용기일 경우 준비하지 않는 다고 듣기도 했는데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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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부분 준비가 완료되신 것으로 보여지며,현품사진, 제조공정도, 재질확인서를 구비하여 식품 수입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식품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용기의 경우 식품에 접촉되는 재질을 신고하게 되어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ebook/e-book.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 용기 기구 통관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에 대한 성분표 제출 필요(해외제조업소 발행)

    - 제조공정도(해외제조업소 발행)

    - 현품사진(날짜 표시 필요, 한글표시사항 함께 촬영 필요)

    100KG 이상 통관하는 경우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수입식품신고를 하면 그때 식약처 공무원에 상기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에 검채채취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법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 기구의 경우 검사성분에 따라 민간 3~5일, 식약처는 7일 이내 검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닐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안전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과 비교하시어 추가적인 서류를 갖추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본적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므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절차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처음 수입하시는 물품이라면 최초정밀절차가 필요합니다. 검역신청 전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공정도는 식약처 담당자가 요청할 수도 있으니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