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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때그고기국수
안녕하세요
세법은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월급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에게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3%을 공제할 경우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3.3%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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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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