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하자보수기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건설사에서 1년 또는 2년 제안한게다인가요?
부동산정책으로 규정되어있는기간이있다면
어디에서볼수있냐요?
그리고 만약있다면 그걸 어떻게 주장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규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