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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8.16

퇴사후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

A회사에서 퇴사후 B회사로 2주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근데 B회사 입사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소속 회사가 없는 기간) 치료하는 치과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로 공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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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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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월에 사용한 의료비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주뒤면 사실상 월 단위로는 공백이 없는 셈이니 상관없을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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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엄격히 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 월별로 체크하게 되어 있으므로 2주간의 기간만 뜬다면 실무적으로 모든 월에 체크하게 되므로 모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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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무지로 입사 예정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에 츼료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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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진료비를 지출한 월이 퇴사월이나 입사월과 동일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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