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
A회사에서 퇴사후 B회사로 2주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근데 B회사 입사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소속 회사가 없는 기간) 치료하는 치과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로 공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월에 사용한 의료비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주뒤면 사실상 월 단위로는 공백이 없는 셈이니 상관없을것으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엄격히 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 월별로 체크하게 되어 있으므로 2주간의 기간만 뜬다면 실무적으로 모든 월에 체크하게 되므로 모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무지로 입사 예정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에 츼료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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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진료비를 지출한 월이 퇴사월이나 입사월과 동일하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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