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 연말정산을 못한다면....?
A회사(4대보험가입장) 를 다니다가 잠시 휴직을 내고, B회사(4대보험가입장)에 잠시 4개월 일을 보고서 퇴사후 A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B회사 쪽 연말정산을 못했을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때 신고해도 무관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하며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 그나마 근로자가 받는 손해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환급금액을 5월에 가서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은 모든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서, 만약 B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하는 중 복수근로소득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신 경우 현직장의 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산연말정산을 하지않은 복수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물론 소득세법 누진세율 구조상 A근로소득과 B근로소득을 합산하므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때 반영을 하셔도 되고, 추후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시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 그러나 이 방법외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A,B회사에 대해 신고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