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세법 누진세율 구조상 A근로소득과 B근로소득을 합산하므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