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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참매214
단호한참매21421.01.28

이중근로자 연말정산을 못한다면....?

A회사(4대보험가입장) 를 다니다가 잠시 휴직을 내고, B회사(4대보험가입장)에 잠시 4개월 일을 보고서 퇴사후 A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B회사 쪽 연말정산을 못했을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때 신고해도 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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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하며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나마 근로자가 받는 손해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환급금액을 5월에 가서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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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모든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서, 만약 B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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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하는 중 복수근로소득자의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신 경우 현직장의 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산연말정산을 하지않은 복수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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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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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세법 누진세율 구조상 A근로소득과 B근로소득을 합산하므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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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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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 2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때 반영을 하셔도 되고, 추후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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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시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외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A,B회사에 대해 신고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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