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26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 받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에는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조문]
조특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현금영수증+카드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