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
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
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
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
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
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