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거절한 후에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민사로 전자소송을 신청한후에 상대방쪽에서 신청한 배상액의 1/4금액을 주겠으니 합의하자해서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은 미정인것 같은데 만약 재판일자가 잡히면 제가 준비해야할것은 무엇(혹시 서류)이며
증인신청은 할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증인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판날 판결시 승소,패소만 있는지 아니면 일부 승소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아하를 통해서 용기내어 전자소송을 하는 중이거든요...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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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 기일이 잡히게 되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서 변론할 내용을 간략히 메모해 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증인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며, 첫 기일에 추후 증인 신청을 할것이라 변론하시고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항(증인에게 묻고싶은 질문 사항)도 증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경우에 따라 일부 승소 판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제출과 서면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과 증거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인신청이 가능하며 증인신청을 할 경우 증인신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일부승소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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