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이고 피고입니다 원금에 배액배상을 요구해서 금액조정신청을했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재판에 출석할수없는 상황이면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아님 어떻게해야하고 조정신청을했는데 합의금 준비가 안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