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이고 피고입니다 원금에 배액배상을 요구해서 금액조정신청을했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데 재판에 출석할수없는 상황이면 연기신청이 가능한지 아님 어떻게해야하고 조정신청을했는데 합의금 준비가 안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 부분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은 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에 있어서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 재판 절차로 다시 회귀가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타 변론기일에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 연기 신청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인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정의 경우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하여 재판장님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했는데, 합의금 준비가 안되었다면, 언제까지 준비가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