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중입니다. 민사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피고인의 답변서만 받았고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 서류는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상대의 답변서에서 반박하고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은 서술하지않고 조정 의사가 있다고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나름 반박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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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인의 답변서만 받았고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 서류는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상대의 답변서에서 반박하고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은 서술하지않고 조정 의사가 있다고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나름 반박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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