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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의장 베트남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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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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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입니다. 민사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피고인의 답변서만 받았고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 서류는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상대의 답변서에서 반박하고싶은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은 서술하지않고 조정 의사가 있다고만 쓰는건가요? 아니면 나름 반박도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서면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은 조정과 별개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출서류는 전자소송에서 서류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간단히 조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시려면 별도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