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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극락조255
깜찍한극락조25521.12.22

질병코드에대해서 물어봅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게 질병코드인지 상해코드인지모르겠네요

질병코드랑 상해코드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R코드는 실비청구할때 질병코드로하는건지 상해로 체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r코드는 실비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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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상해는 유일코드 입니다 S

    이를 제외한 코드들은 모두 질병코드들 입니다.


  • 안녕하세요. 17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이버에서 "성영진마스터" 로 검색해주세요.

    R코드는 보통 8세 이전 아동에게 내려지는 언어치료 관련 이상소견, 징후 입니다.

    이와 비슷한 F코드는 사실 보험회사 약관에 적혀 있는 대표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코드 입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이야기 하는 "상해" 의 정의는 "우연하고 긴급한 외래의 사고" 입니다.
    질병코드와 상해코드를 잘 구별하실 수 있겠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사실 고객님이 질병코드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질병으로 내원하셨는지, 상해적인 요인으로 내원하셨는가에 따라

    초진 상담시 코드를 넣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상해코드는 S,M코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R코드는 『불명확한 요인』을 통틀어 묶은 코드입니다.

    상해는 요인이 명확하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r로 시작하는 코드는 질병코드 같습니다. 실비청구는 상해든 질병이든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대부분 청구 가능하십니다.

    진단명이 뭔줄 알아야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부분 상해는 S코드를 말하며, 사고경위가 확인되는 서류(의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로 상해 여부를 파악합니다.

    ○ R코드는 달리불류되지 않는 증상 및 징후, 상태에 대한 코드로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코드는 주로 보험사는 질병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 해당 사항은 아니나 대부분 S코드가 상해, M 코드가 질병으로 표시됩니다.

    R 코드의 경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진단명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